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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8호(통권 제750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29 - 133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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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유가증권위조죄(제214조) 및 동행사죄(제217조) 및 사기죄(제347조)의 성립 여부
Ⅲ. 타인의 전화를 몰래 이용한 행위에 대한 평가
Ⅳ. 타인의 전화카드를 주워 사용한 행위에 대한 평가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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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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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그 보충권의 한도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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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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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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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판결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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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61 판결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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