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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민사] [개인사찰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민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민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대출금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의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권자와 대출금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변경되었고,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출금채권자에게 회수금이 모두 배분되자, 채권자가 대출금채권자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라 회수금을 나눌 것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민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위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종전 약관대로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민사]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민사]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형사]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형사]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에 있어 지켜져야 하는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형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형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본소), 2014다19783(반소) 판결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279조의4 제1항, 제279조의5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8, 제126조의10,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제5조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비록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제4조 제2항이 준수된 경우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등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1]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가.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Ⅲ 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원심이 그와 다른 항목인 같은표 관절염 Ⅱ. B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용 자동차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883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90다카3307 판결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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