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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6 - 56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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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공급면적에 관한 공법적 규율 내용을 확인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공동주택 건설과 공급에 관한 특별법인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나뉜다.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주택법에서 정하면서도, 공급면적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구체적 면적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을 추가나 삭제하는 형태로 규율되고 있는데, 주택법에서 주택법상 공급면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면적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함이 옳다.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은 외벽의 중심선 기준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 외벽의 중심선 기준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되는 경우 증축면적의 상한 비율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공동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면적으로 작용하는 공급면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관심사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7항이 개정된 2009년 4월 이후 공급가격 산정 기준면적인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동주택 공급면적에 관한 공법적 규율
Ⅲ. 주택법상 공동주택 공급면적 규율에 대한 쟁점별 고찰
Ⅳ. 결론 - 입법적 개선방안 제언(提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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