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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우 (삼일세무법인)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4집(통권 제42권)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19 - 1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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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분단 상황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북한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과 그 후손들이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최근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2년 북한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구체적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남북가족특례법에서는 북한의 이산가족(상속인)이 남한 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민법상의 미비점들을 특례규정으로 보완(입법)하였으나 세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이와 관련된 세무행정상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관련 세제상의 쟁점이 발생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단계부터 보유하는 과정 그리고 처분하는 단계에서 과세당국이 세무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남북가족특례법상에 별도의 장으로 보완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은 헌법해석상 거주자로 보아야 하나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행 세법해석 및 세제상 집행에 보다 부합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북한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을 상속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 남북가족특례법상의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지방세법의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 후 북한주민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을 개연성이 높은 점 및 북한주민의 납세를 위한 행정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입법화 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논문주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할 수 없었다는 점, 관련 법령이 미비한 점 및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도 미비한 점 등에 기인하여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미비한 세제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남북가족특례법상의 상속관련 제 규정
Ⅲ. 남북가족특례법상의 세제 관련 입법상의 미비점
Ⅳ. 세제관련 미비점 보완을 위한 입법화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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