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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4호(통권 제746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82 - 8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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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계약금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Ⅲ. 金의 계약해제
Ⅳ. 일방적 위약금약정의 해석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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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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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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