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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계약금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Ⅲ. 金의 계약해제
Ⅳ. 일방적 위약금약정의 해석
Ⅴ.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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