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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조약의 국내법상 효력
3. 헌법과 배치되는 조약의 국내 적용[조약을 헌법재판의 판단 대상으로 삼는 경우]
4. 조약이 헌법재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1헌마306, 2013헌마43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462 전원재판부
(1)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3항 (다) 및 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하여 1. 부분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한국정부가 맥카시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서 청구인들은 위 형사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으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권한을 분배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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