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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산업재해의 일반적 논의]
제1절 산업재해의 현황과 실태
제2절 산업안전법의 일반적 논의
제3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
제4절 소결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근로자의 권리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검토
제4절 수강명령에 대한 개괄적 고찰
[제4장 수강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검토]
제1절 수강명령의 정당성과 요건
제2절 벌칙규정의 적용대상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근거
제4절 수강명령제도의 입법적 제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887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법 제197조에 규정한 법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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