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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3권 제12호(통권 제74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92 - 10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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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 2013다6138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까? (대법원 2016도10912)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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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1]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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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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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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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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