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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정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KREI 농정포커스 제173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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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과 하원 농업위원회는 보통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전례에 따라 현행 2014년 농업법 개정 법안마련을 위한 논의에 전격 착수함.
– 2018년 4월 12일 하원은 “2018년 농업 및 영양법(Agriculture and Nutrition Act of 2018)”이란 명칭으로 하원안(H.R.2)을 발의하여 6월 21일 농업위원회를 통과함.
– 한편 상원은 2018년 6월 8일 “2018년 농업개선법(Agricultural Improvement Act of 2018)”이란 명칭의 상원안(S.3042)을 발의하여 6월 28일 농업위원회를 통과시킴.
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기조 아래 농업 부문의 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8년 상원과 하원농업법(안)은 2014년 농업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예산 지출을 절감하고 농정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논의됨.
– 상원과 하원 농업법(안)은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농업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영양부문의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됨.
 ○상원과 하원 농업법(안)은 양원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정부 농업예산 감축규모와 국민영양 부문에 대한 규정 강화 등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
– 상원과 하원은 미·중 무역마찰 등 통상현안이 산재해 있고, 2018년 11월 대통령 집권 2년차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중간선거와 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농업법을 기한 내에 개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결단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 ○교착상태에 빠진 양원 합동위원회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농업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전망임. 합의안은 공화당이 합동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투표가 아닌 협상 또는 타협에 의해 마련됨.
– 따라서 11월 중간선거 이후 양원 합동위원회는 2014년 농업법의 시효를 연장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추가 도입 없이 기존 상·하원 농업법(안)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임.
– 향후 5년 동안의 미국 농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새로운 농업법이 연내 개정될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지난 농업법 개정과정을 비추어볼 때 새로운 농업법도 상원과 하원의 농업법(안) 테두리 내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여 두 법안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01 개정 배경 및 동향]
[02 2018년 농업법(안) 의 구성과 주요 내용]
2.1. 개정방향
2.2. 예산 배분 현황
2.3. 주요 항목별 프로그램
[03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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