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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65 - 3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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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단이다. 중재 중에서 당사자의 국적이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외국이거나 분쟁의 내용에 외국적 요소가 개입되면 국제중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국제중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부과하여 위반 당사자의 행위를 처벌하거나 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제수단이다.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상의 분쟁에서 이러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공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중재인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일부국가에서는 국내중재에 한하여 중재인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중재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우선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해야 하며, 중재의 절차에 적용될 법에서 중재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중재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공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고, 집행지의 공서를 위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중재판정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면 중재인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정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국제중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법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아직까지는 국제중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판정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당분간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들 사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반감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 요건인 공서의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볼 때, 멀지 않은 미래에 국제중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정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중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Ⅲ. 국제중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재가능성과 준거법의 관계
Ⅳ. 국제중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정의 취소 및 집행 거부
Ⅴ. 국제중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실과 미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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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1] 외국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의 확정이라 함은 그 판결을 한 외국의 절차에 있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더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무엇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해당하는가는 당해 판결국법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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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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