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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유정 (동인)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4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01 - 321 (21page)
DOI
10.35979/ALJ.2018.08.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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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된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특별시와 직할시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였던 구를 독립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였다. 1998. 5. 1.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특별시와 자치구 사이의 재산승계와 관련하여 상당한 수의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유권에 근거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청구 등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구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내무부장관은 시유재산조정지침을 서울특별시 등에 시달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시유재산 조정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하고 재산승계절차를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재산승계의 절차로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들과의 사이에 ‘특정 토지를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 사이에 상호 인계인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의 구유재산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각각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 · 승낙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누36036 판결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지침의 법적 성격,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적용 여부, 재산이관을 위하여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법적 의미,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정행위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가 적용된 판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중층적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자치구 사이에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의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위 사건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유재산 인계인수서라는 문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의 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구유재산 인계인수서에 특정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재산이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이므로 특정 토지에 관하여 개별적 · 확정적인 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승낙행위가 이루어져야 서울특별시장의 개별적 · 확정적인 지정행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법원은 내무부장관의 시유재산조정지침, 구유재산 인계인수서가 작성된 경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 지정의 권한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토지에 대한 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해석하였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논의의 배경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구자치제 시행에 따른 재산의 승계
Ⅳ.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구분
Ⅴ. 지정행위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해석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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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58216 판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에는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경우와 도로를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의 노폭에 관한 특별시와 자치구의 사무분장 등 그 유지·관리에 관한 서울특별시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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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3341 판결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자가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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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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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5649 판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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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5나101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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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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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4401 판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를 하여 그 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경우와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이를 점유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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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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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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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밀집된 주택 또는 점포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연변에 인도의 설치가 필요 불가결한 상황이라면 인도로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도로 연변 토지를 사실상 도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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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454 판결

    가. 서울특별시 산하 구로구청이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 시행 이전에 타인의 토지 위에 도로포장공사를 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가 타인의 토지를 사실상 점유주체로서 도로로 점유하여 왔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된 1988.5.1. 이전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승계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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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4227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노폭에 관한 특별시나 광역시와 자치구의 사무분장 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의 규정을 따져 볼 것도 없이,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8. 4. 30.까지는 특별시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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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9. 12. 1. 선고 89나24716 제12민사부판결

    가. 1988.4.6.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경우는 위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 개정 이전에 직할시가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구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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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00. 5. 19. 선고 99가합13708 판결

    [1]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구역 변경 또는 폐치·분합된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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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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