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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목 차
◈ 발 제 문
발제문 1.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내용 및 평가 / 박 래 군
1. 들어가며 = 5
2. 2차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왜곡 = 7
3. 3차 보고서에 잘못 보고된 내용들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12
4. 나가며 = 17
발제문 2.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보고 및 최종견해의 분석·평가 / 오 재 창
1. 들어가면서 = 21
2. 심의내용 소개 및 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분석, 평가 = 23
3. 마치면서 = 36
발제문 3. 최종견해 분석과 향후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 조 형 석
1. 정부보고서 제출의무와 목적 = 41
2. 자유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경과 및 평가 = 43
3. 인권위 활동을 통한 최종견해 분석 및 평가 = 44
4. 정부보고서 관련 우리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검토 = 48
◈ 토 론 문
토론문 1.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관련 토론문 / 홍 관 표
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관련 정부보고서 및 최종견해 일반 = 55
Ⅱ.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중 개별 권고사항에 대한 정리 = 57
Ⅲ.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 95
토론문 2. 자유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검토 / 이 성 주
Ⅰ.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내용 중 국방 관련 사항 = 99
Ⅱ. 최종견해 내용 = 100
Ⅲ. 최종견해에 대한 검토 = 100
토론문 3. 전공노 관련 UN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 / 김 상 환
1. 결사의 자유 관련 자유권규약 규정 = 105
2.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UN인권위원회의 최종권고(’06.10.31) = 106
3. 공무원에 대한 결사의 자유 보장 현황(노동조합 설립 현황’07.1.22 현재) = 106
4. 이행방안 = 106
토론문 4. ?? / 김 영 미
□ 규약 제 22조 유보철회 관련 = 111
□ 외국인 근로자 관련 = 113
□ 고위직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대상 제외 관련 = 116
◈ 부 록
부 록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제3차 보고서
◈ 서 문 = 123
◈ 일반적 사항 = 125
제 1 조 (Article 1 : 자결권) = 130
제 2 조 (Article 2 : 평등권 ) = 131
제 3 조 (Article 3 : 남녀동등권리 보장) = 144
제 4 조 (Article 4 : 비상사태) = 158
제 5 조 (Article 5 : 규약해석원칙) = 158
제 6 조 (Article 6 : 생명권, 사형제도) = 158
제 7 조 (Article 7 :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 163
제 8 조 (Article 8 : 강제노동 금지) = 167
제 9 조 (Article 9 : 신체의 자유와 안전) = 168
제 10 조(Article 10 : 인신구속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 174
제 11 조(Article 11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금 금지) = 188
제 12 조(Article 12 : 거주?이전의 자유) = 188
제 13 조(Article 13 : 외국인 강제퇴거) = 191
제 14 조(Article 14 : 공정한 재판) = 194
제 15 조(Article 15 : 형법불소급의 원칙) = 198
제 16 조(Article 16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99
제 17 조(Article 17 : 주거?사생활?통신의 자유) = 199
제 18 조(Article 18 : 양심?종교의 자유) = 208
제 19 조(Article 19 : 표현의 자유) = 212
제 20 조(Article 20 : 전쟁?폭력 등 선전?선동 금지) = 220
제 21 조(Article 21 : 집회의 자유) = 221
제 22 조(Article 22 : 결사의 자유) = 223
제 23 조(Article 23 : 가정의 보호, 혼인, 이혼) = 226
제 24 조(Article 24 : 아동의 보호) = 229
제 25 조(Article 25 : 선거권, 피선거권) = 238
제 26 조(Article 26 : 법앞의 평등) = 241
제 27 조(Article 27 : 소수민족 보호) = 242
부 록 2.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회의록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회의록 = 247
법무부 김종훈 인권정책국장(정부대표단 단장) 발언 = 249
규약과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헌법적, 법적 틀(framework);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2조) = 257
대테러 조치들 및 규약보장 존중 = 260
평등 및 비차별 원칙들 (2.1조, 3조, 20조, 26조) = 26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의 금지와 생명에 대한 권리 (제6조와 7조) = 266
자유와 개인의 안전 및 수감자의 처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9, 10, 14조) = 269
위원들의 추가 질의 = 274
▷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 ◁ = 291
10월 26일(목) 10 am, Palais Wilson 10월 25일(수)일에 제기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 = 294
사생활 및 사상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권리 (17, 18조) = 312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9조) = 31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21조와 22조) = 316
규약과 관련한 정보의 배포 (2조) = 318
위원들의 추가 질의 = 319
▷ 질의에 대한 정부의 추가 답변 ◁ = 324
부 록 3. 규약 제40조에 의거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심의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 대한민국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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