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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유아교육학논집 유아교육학논집 제17권 제6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59 - 3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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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종전에 받게 되었던 조세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수급액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현행 및 2013년 세법개정안을 비교·검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사례를 통해 2013년 세법개정안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13년 세법개정안의 경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의 신설로 소득이 적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혜택이 늘어난 반면 중류층 이상의 다자녀가구과 취학전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는 소득세 부담이 늘었다. 출산율 및 여성경제참여율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조세혜택 측면에서의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맞벌이가구, 취학전 연령의 자녀에게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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