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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해양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29 - 1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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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해난사고에 대한 규범체계는 상법상 해난구조와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난구호로 대별할 수 있다. 해난구조에 관한 상법과 관련 국제협약의 기본원칙인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를 경우, 위난에 조우한 선박 등의 물건을 구조의무 없이 구조한 자는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고, 선박 등으로 인해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명만의 구조자에 대해서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조자가 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비용을 제공하더라도 구조의 결과물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물건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인명을 구조한 자가 원칙적으로 아무런 구조료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법상 해난구조와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난구호는 세부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 적용대상 지리적 적용범위 구조자에 대한 보상 등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는 동 법 제39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상법상 해난구조료청구권과 동 법상 수난구호비용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과 청구권의 기초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상법과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중의 보상을 받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구조작업에 대한 이중의 보상은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통한 구조의 장려 및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해난구조의 기본이념에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건의 구조자는 상법상 해난구조료와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난구호비용 중 큰 금액을 해난구조료 또는 수난구호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인명구조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상에서의 인명 구조자에 대한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체계는 해상인명구조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상법상 해난구조료청구권의 의의 및 요건
Ⅲ.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보상청구권의 의의 및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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