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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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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1권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81 - 1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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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전개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개호보험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한국적 시사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개정된 개호보험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것이 이용자 개호보장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재정안정을 위한 급여억제정책이며 결과적으로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정내용 가운데 급여비용과 직접 연관되는 신예방급여 신설, 시설서비스 개선, 보험료 개선의 3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급여대상의 축소, 서비스 내용 축소, 본인부담 증가, 서비스 이용 제한이라는 4가지 분석틀을 통해 급여억제정책을 분석하였다. 결과에서는 개호급여의 제한을 위해 신예방단계의 대상 확대와 제한적 서비스 이용을 꾀하였고, 또한 시설서비스의 주거비 식비에 대한 본인부담증가와 제1호 보험료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급여축소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개정전개과정에서 국가부담의 책임증대가 장기적 재정안정과 이용자의 개호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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