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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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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35집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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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중반 들어서 계열사의 도산이 타계열사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30대 기업의 기업집단에 대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공표 하도록 하였다. 그후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하였다. 결합대상계열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자 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기업집단은 결합재무제표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년 10여개 기업집단만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결합재무제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계열회사간 상호 채무보증이 금지되어 기업집단의 의미가 사라졌고, 연쇄도산 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만큼 작성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한 각종제도가 도입되면서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이 더욱 약화 되었다. 앞으로는 결합재무제표 대선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하는 체제로 전환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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