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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23 - 1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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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과 기업회계기준, 상법(회사법)은 그 적용대상이 동일할 가능성이 큰 까닭에 이들의 관계는 상호 밀접할 수밖에 없다. 일반법인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특별법인 외감법에 의하여 법규성이 인정된 K-IFRS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외감법 적용회사가 회계처리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외감법은 K-IFRS의 도입에 즈음하여 여러 규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법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의 경우 K-IFRS를 입법적으로 수용하였지만 외감기업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하는 비외감기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외감법은 연결재무제표를 주(主)재무제표로 하는 K-IFRS의 입장을 반영하여 2009년 개정에서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개념 정의하고 K-IFRS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는 기존의 입법을 고수한 채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에 상법은 외감법과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상법에 따라 작성해야 할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중 ‘대차대조표’를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로 고치고, ‘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계산서’까지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법에도 연결재무제표의 정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감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종속회사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지배회사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상법도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 대표이사의 정보접근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종속회사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 이사와 감사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한 책임을 감경하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외감법에서는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에 한해서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시기를 정기주주총회회일의 4주 전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한 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확정하는 데 대하여 상당한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외감법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그간 외감법과 상법상 K-IFRS의 수용 노력
Ⅲ. 상법상 규제의 역설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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