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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貞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역사실학회 역사와실학 歷史와實學 第65輯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5 - 39 (35page)
DOI
10.31335/HPTS.2018.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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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료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 어사대가 감찰사로 개칭되면서 변화된 지위 및 역할을 검토한 것으로서, 원간섭기 지배체제가 구축되는 충렬왕대 및 충선왕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어사대는 성종대 지배체제가 정비되면서 고려에 도입되었다. 어사대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관료에 대한 감찰이었다. 그런데 고려전기 감찰 업무는 중앙관은 어사대가, 지방관은 안찰사‧안무사 등이 담당하였다.
충렬왕 원년 원에 의해 관제가 격하되면서, 어사대는 감찰사로 개칭되었다. 감찰사의 업무는 고려전기 어사대의 업무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렇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인 국왕이 親朝로 국정 운영 현장을 떠남에 따라 관료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로 인해 관료제 운영 및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 였다. 이에 충렬왕은 3차 친조이후 원의 후원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아시감검을 시행하였다. 아시감검은 감찰사가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관료들의 근태를 감찰하는 것이었다. 아시감검의 시행으로, 관료들의 업무상 잘못, 의례나 조회 때에 예에 어긋난 행동을 규찰하던 감찰사는 관료들의 근태까지 감찰하게 됨에 따라 감찰 기능이 확대되었다.
충렬왕대 측근정치에 비판적이었던 충선왕은 오랜 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의 정치제도를 도입하여 정치제도를 개혁하였다. 충선왕은 특히 감찰의 기능을 중시하여 어사대의 지위를 강화시켰던 원의 관제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즉위년에는 사헌부를 종2품으로, 복위년에 사헌부를 정2품으로 그 지위를 높여주었다. 그리하여 사헌부가 다른 관청에 휘둘리지 않고 감찰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사헌부의 독자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관청의 관료가 임명되던 판사직과 지사직을 폐지하였다. 한편 사헌부의 감찰 범위는 즉위년 관제개혁 때에는 중앙 관료만 감찰하도록 하였다. 반면 재원통치를 실시하였던 복위년 관제 개혁 때에는 사헌부가 중앙관 및 지방관을 모두 감찰하도록 하여 이원화되었던 감찰 업무를 일원화시켰다.
이렇듯 원간섭기 감찰사[사헌부]는 고려전기와 달리, 감찰 업무가 일원화되고 감찰 기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찰을 담당한 관청의 지위를 높여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물론 원간섭기에 감찰 담당 관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기능이 강화된 것은 원간섭기에 새로 대두된 친조, 재원통치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렇지만 관료제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감찰 기능의 강화는 관료들에게 근무 자세를 확립하고 비위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함으로써 관료로서의 속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원 御史臺의 구조와 기능
Ⅲ. 충렬왕대 監察司로의 개칭과 衙時監檢
Ⅳ. 충선왕대 司憲府의 지위와 감찰의 강화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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