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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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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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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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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재정보전금 배분방식 개편 안이 보통교부세제도와의 연관 하에서 전국적인 재원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 개편에 관한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론분석 및 모의실험을 통해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되는 경우 경기도 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들 중 일부는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둘째,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인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조정률이 상승하는데, 경기도 교부단체들은 재정보전금이 증가하는 대신 보통교부세가 감소하지만 경기도 외 자치단체들은 모두 재정보전금에는 변화가 없이 보통교부세가 증가한다. 셋째, 일반재정보전금 배분방식에서 징수실적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에서 재정보전금 배분이 변화되고, 그러한 효과가 보통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반재원의 재배분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 제도개편에 따라 대체로 재정력지수에 따라 재원 증감현상이 나타지만 1인당 재원의 변이계수를 통해 검토하면 전국적인 재정형평화가 뚜렷이 개선된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듯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재정형평화제도인 재정보전금제도는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과정을 통하여 보통교부세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제도개선의 결과를 예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점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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