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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929 - 9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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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서, 광역지자체에서 하위 기초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재정보전금제도가 각 지자체 수평적 재정 형평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경기도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재정보전금 중에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은 수평적 재정 형평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별재정보전금은 오히려 수평적 형평화에 크게 역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특별재정보전금의 배분비율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명시함으로 인해, 제도 도입이후 각 지자체의 재정력 변동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한편 재정보전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의 수평적 형평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배분기준인 인구수, 도세징수실적, 재정력지수 외에 행정면적 기준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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