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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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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성대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701 - 74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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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8일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첫째, 당시까지 모호했던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둘째, 그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이 판결에 근거하여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강행법규 위반을 전제로 하는 추가 법정수당청구는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3가지의 일반 요건과 4가지의 특별한 사정이 충족됨으로써 거절될 수 있다. 이때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3가지의 일반 요건과 4가지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해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모순행위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원칙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으로서 제1 요건, 제2 요건과 제3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다만 강행법규 위반을 전제로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사례에 대해서 모순행위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법질서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가 유지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가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
Ⅲ. 신의성실의 원칙과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이해
Ⅳ.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해
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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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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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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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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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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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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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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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본소), 2014다19783(반소) 판결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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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는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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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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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1]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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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1]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점 및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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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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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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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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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9. 6. 선고 68다1323 판결

    강행법규인 본조를 위반하여 상환완료전에 수분배농지를 타에 처분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인도해준 자가 스스로 그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동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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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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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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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62616 판결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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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5허5631 판결

    [1]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하는 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원래대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면 그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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