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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순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70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47 - 281 (35page)
DOI
10.21490/jskh.2018.02.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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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거시험은 보통 생원시・진사시를 합격한 인원이 일정 기간 성균관에서의 수학을 거쳐 문과에 응시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런데 문과합격자들의 명단인문과방목을 살펴보면, 조선초부터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생원시나 진사시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 즉 幼學으로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비중은 15세기 10~20%정도였다가 왕조 말엽에 이르면 7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높아진다. 그런데 현재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제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우선 조선전기를 대상으로 소과를 거치지 않은 유학들이 문과에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제도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전 규정상에서는 생원, 진사가 일정한 성균관 수학 기간을 거친 이후 文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제도의 운영에서는 일정한 성균관 수학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생원, 진사가 아닌 유학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성균관에 입학하여 수학기간을 채우면 문과 응시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16세기에 이르면 성균관 뿐 아니라 四學이나 都會등의 출석 증빙을 통해서도 문과 응시가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16세기는 앞선 시기보다 더욱 많은 비율의 유학이 문과에 합격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幼學의 대과 급제 현황과 응시 자격의 검토
3. 圓點法을 통한 대과 응시 자격의 부여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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