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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西原慎治 (久留米大学) 徐聖浩 (朝鮮大學校)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4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49 - 267 (19page)
DOI
10.24886/BLR.2017.12.3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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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영진(이사, 집행임원)과 감독기관 등,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책임감면 · 제한에 대한 각국에서의 논의는 종전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인데, 이러한 논의가 입법에까지 반영된 것은 근래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즉, 이러한 논의가 법제화 된 일본의 경우는 회사법상 정관의 정함에 따라 각 임원의 선임 시에 법정된 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책임한 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회사법 제 427조). 우리의 경우도 2011년 4월 14일 상법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제가 마련되었다. 즉,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포함)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400조 제2항), 이는 모든 임원에 준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책임감면제도, 일본의 책임한정계약제도는 모두가 이사의 무한책임으로부터 오는 보신경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여 입법화하기에 이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각 임원의 선임 시에 개별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 하여 유연성을 갖춘 법제로 정비된 점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정관으로 일괄하여 규율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우리의 법제에서는 일본법제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하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즉, 경영실무에 있어서는 모든 이사가 기업경영에 관하여 대동소이 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주주겸 이사,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이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이 그러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지위에 있는 감사나 사외이사에게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기회를 동급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감사제도 본연의 의의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 위임계약의 체결시 개별적인 책임한정계약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주식회사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에 관하여 책임한정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하나의 판례를 대상판례로 선정하여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기타 임원 등을 포함한 책임한정계약의 기능에 대해서까지 넓혀가며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사안에 있어서 일본 재판소의 판단기준은 당해임원과 회사와의 사이에 책임한정계약이 특약으로 맺어져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아니한지에 따라 임원의 책임범위에 관한 종합적인 해석론이 이원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학설은 다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問題의 所在
Ⅱ. 對象判例의 紹介
Ⅲ. 硏究
Ⅳ. 結論 - 日本法制와 韓國法制의 二元的 推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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