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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이총희 (공인회계사‧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7-11호] 대기업집단 결합재무비율 분석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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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007 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계열사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자산을 기초로 재무비율을 계산한 결합재무비율(과거 보고서에서 연결재무비율이라 호칭함) 분석 보고서를 발표
○ 본 보고서는 2015, 2016 회계연도의 결합부채비율과 결합이자보상배율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분석
▣ 분석대상 46 개 기업집단의 2015~2016 년 결합부채비율은 130.76%, 123.08%로 단순부채비율보다 평균 42%p 높음
○ 따라서 단순부채비율이 100%를 하회하더라도 재무상황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결합재무비율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결합부채비율과 단순부채비율과 괴리가 100%p 이상 큰 기업집단 12개는 모두 결합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여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기업집단
▣ 결합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결합이자보상배율이 1 배 미만인 기업집단을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기준으로 상정할 때, 이를 충족하는 기업집단은 2016 년 말 현재 4 개 기업집단
○ 2016 년 말 현재 결합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집단은 총 20 개로 전체 분석대상의 39.22%에 달함. 이들 중 10 개 기업집단은 300%를 초과, 4 개 기업집단은 500%를 초과하였음
○ 2016 년 말 현재 결합이자보상배율 1 배 미만 기업집단은 4 개로 이들 기업집단은 모두 영업적자로 (-)를 기록. 결합부채비율에 비해 이자보상배율은 매년 개선되는 추세임
○ 위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집단은 2014 년 10 개에서 2015 년 7 개, 2016 년 4 개로 감소
○ 그러나 과거 보고서에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집단으로 자주 지목된 현대, 동부그룹 등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STX, 동양, 대한전선그룹은 사실상 그룹이 해체되는 등 결합재무비율이 기업집단 재무건전성의 지지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2016 년 말 결합부채비율 200% 초과 및 결합이자보상배율 1 배 미만을 기록한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한국지엠 그룹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집단으로 추정됨
○ 한국지엠은 단순부채비율도 29716.42%일 뿐 아니라 결합부채비율이 29981.34%에 달하는 등 전체 분석대상 기업집단 중 가장 높음
○ 대우조선해양은 2015 년 핵심 계열사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적발되며 재무제표를 수정, 2015 년 결합부채비율이 5408.36%까지 증가. 최근 3 년 연속 영업손실로 결합이자보상배율도 (-)를 기록함
○ 한진중공업은 2012 년부터 5 년 연속 결합부채비율 200% 초과, 결합이자보상배율 1 배 미만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 대우건설은 핵심 계열사 대우건설의 영업적자 및 순손실 등으로 결합부채비율 383.95%, 결합이자보상배율 (-)를 기록함
▣ 지난 10 년 간 결합재무비율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현상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음
○ 결합부채비율과 단순부채비율의 괴리가 평균적으로 40%p 이상임. 즉 단순부채비율은 기업집단 재무구조를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개별 기업집단의 결합부채비율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5년 연속 결합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집단 21 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결합부채비율에 비해 평균 결합이자보상배율은 최근 5 년간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위험 징후로 볼 수 있는 1 배 미만 기업집단은 2014 년 16 개, 2015년 14 개에 비해 2016 년 7 개로 감소
○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집단으로 구분하는 기준(결합부채비율 200% 초과 및 결합이자보상배율 1 배 미만)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은 2014 년 10 개에 비해 2016 년 4 개로 감소
▣ 개별 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집단 재무건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기업집단을 단일 실체로 파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결합재무제표 의무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분석개요]
1. 목적
2. 분석대상 및 방법
[Ⅱ. 결합부채비율]
1. 결합부채비율 연도별 추이
2. 대기업집단 별 결합부채비율의 변화
3. 결합/단순부채비율 괴리 큰 기업집단
4. 결합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
5. 결합부채비율이 악화된 기업집단
[Ⅲ. 결합이자보상배율]
1. 결합이자보상배율 연도별 추이
2. 결합이자보상배율 1 배 미만 기업집단
3. 결합이자보상배율이 악화된 기업집단
4. 단순/결합이자보상배율의 차이가 큰 기업집단
[Ⅳ. 부실 기업집단 추정]
1. 결합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집단 이자보상배율
2. 결합이자보상배율 1 배 미만 기업집단 결합부채비율
3. 연도별 부실징후 기업집단
4. 부실징후 기업집단별 특징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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