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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3輯 第3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71 - 2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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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에 응용되는 기술은 연구개발에서부터 실제 이익으로 창출되어질 때까지 불확실하고 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국에서는 연구개발의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해나가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에 관하여 조세정책과 특례 법률들의 대부분은 연구개발을 위한 가용자원 투입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과 관련된 자체적인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어야만 기술력 강화의 유인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포착한 국가들은 연구개발의 조세제도 지원 방식을 기술 상품과 수익화에도 초점을 두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유럽 나라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허박스세제이다. 이러한 특허박스세제가 지식재산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전환되는 데에 일정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각국별로 지식재산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특허박스세제의 관련 적격 기준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는 조세회피행위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OECD BEPS Project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특허박스세제를 유해한 조세제도 경쟁행위로 보지는 않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하여 일정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즉 최종보고서에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실질적 행동기준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일정한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조세특례에 따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연구개발 장려세제 중의 기술양도소득 과세특례제도가 유럽의 특허박스세제와 유사한 정책적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격 조건을 볼 때 여전히 일정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은 BEPS에 참여한 나라로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을 자국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BEPS의 제시 내용에 상응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의 현재 연구개발 장려세제 전반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기술양도소득 과세특례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특허박스세제의 기본 원리, 구성 및 특허박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와의 제도 비교를 상세하게 진행하였다.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의 특허박스세제를 참고하고자 하면, 이 제도의 현황을 깊이 이해하여야 하므로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대표적인 국가의 특허박스세제의 구체적인 실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 내용이 중국의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실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현행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및 연구개발비용추가공제세제 등의 연구개발 장려세제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후, 앞선 과세특례 내용들과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와 특허박스세제의 다른 점들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마지막에 유럽 나라의 현행 내용과 BEPS최종보고서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관련 제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특허박스세제’(Patent Box Regime)의 일반론
Ⅲ. 중국“연구개발 장려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
Ⅳ. 특허박스세제에서 나타나는 시사점과 중국 관련 세제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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