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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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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11집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83 - 2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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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유는 방임된 자유경쟁이 최후의 심판일 수는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기업 간의 극대화 경쟁은 성난 도사견들의 이전투구가 아니며, 따라서 복잡하게 교직된 관계망 속의 어떠한 이해당사자에게도 부당한 권리상의 위해를 가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인 경우에만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윤리는 기업 행위의 영향권에 있는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공정한 극대화 게임의 규칙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윤리 연구는 ‘윤리는 돈벌이가 된다(Ethics pays)’는 소박한 경제주의적 선언으로 수렴되는 도구주의적 편향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윤리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옳은 행위를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늘리거나 손해를 줄여 주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비윤리적 기업 행위 역시 동일한 손익계산에 의하여 정당화될 여지를 남겨 둔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의 견고한 공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평성을 가장하는 도구주의적 기업윤리 개념이 아니라 공평성을 기업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존중하도록 독려하는 메타윤리적 입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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