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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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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12호 (통권 제730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27 - 1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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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표권제한과 친권남용
2.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과 선정당사자 및 인수승계
3.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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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

    [1] 공지의 기술과 공지의 기술이 아닌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등록고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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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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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자 80마283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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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1]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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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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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7. 6.자 71다726 결정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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