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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1. 대표권제한과 친권남용
2.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과 선정당사자 및 인수승계
3.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
[1] 공지의 기술과 공지의 기술이 아닌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등록고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자 80마283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1]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7. 6.자 71다726 결정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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