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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원목 (이화여대)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243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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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의 폐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협상용 위협수단이거나 FTA 일부수정 요구로 이해하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차량, 반도체 산업 분야의 교역불균형이 제조업의 위기를 초래하여 비상시 미국의 안보능력을 저하시키고, 미국사회의 주축을 이루던 제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을(job-killing) 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심 도시의 황폐화(rust belt)로 이어져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FTA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정협상을 하자는 한국 측 제안은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못된다.
○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수정 및 변경 협상을 할 수 있고, 공동위는 일방이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므로, 개정협상인지 재협상인지에 관한 논란은 실질적 의미가 없고, 얼마나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 미국은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무역협정을 파기할 수 있고, 한미 FTA 협정은 파기선언 후 180일이 지나면 협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정부가 파기를 선언하는 데는 아무런 규범상 문제가 없다.
○ 따라서 폐기 후 재협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미국의 필요에 의해 개정협상이 시작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도분야의 대가를 우리도 정당하게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이익균형을 찾아가도록 압박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하루속히 전환해야 한다.
○ 미국이 농산물 분야의 일부 추가적 개방을 요구해 올 수는 있으나, 미국의 재협상 의도는 제조업 보호에 있지 농산물 해외수출 증진에 있지 않으므로 농산물 방어를 협상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 따라서 제조업과 농수산업간의 관세조정으로 이익의 균형을 꾀하는 식의 재협상을 추진한다면, 미국의 제조업 분야 요구보따리에 상응하는 대가를 찾지 못할 것이므로 농산물분야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한-미 FTA 문제에 대한 한ᐧ미 양국 정부 간의 이해의 간극]
[2. 한미 FTA 개정 절차규정에 대한 오해]
[3. 우리나라의 대응전략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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