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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35 - 1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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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의 공동통상정책과 관련한 협상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EC 133조의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첫째, 모든 협상과정동안 집행위는 협상의 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 133조 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둘째, 133조 위원회는 집행위원회로부터의 고위직 협상대표들과 무역협상 전에 미리 만나서 토론의 절차를 갖는다. 셋째, 각료이사회는 협상과정을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주기적 만남을 통해 협상에 대한 재지시를 내린다. 넷째, WTO다자간협상과 같은 중요한 협상에는 회원국의 장관들이 협상에 참가한다. 대외통상은 외국이라는 상대를 전제로 하므로 공동통상정책에 있어 특히 중요한 권한은 대외협상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하고 각료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교섭을 진행, 협정을 체결하는 교섭권이다. 대외통상교섭에 있어 중요한 것은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의이다. 유럽연합의 대외통상교섭은 각료이사회가 사전에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집행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융통성을 무한정 발휘할 수는 없다. 단지 공동통상정책 중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규제 등 긴급 사안에 대해서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회원국 입장에서 보자면 집행위원회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하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교섭과정에 긴밀히 개입하려 한다. 한편, 집행위원회로서도 어렵게 타결시킨 협정이 회원국의 반대로 인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일정 부분 참여를 허락하고 교섭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133조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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