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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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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8권 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63 - 2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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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지위를 밝히고, 특히 최근 한국캘러웨이 판결에서 나타난 대법원의 해석방법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칙을 다룬 제1장 제2조 제6호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다음 거래단계의 판매자에게 재판매가격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 등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제29조는 다른 정당화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대법원은 한국캘러웨이 판결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공정거래법상 명시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제29조의 문리적 해석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전체 체계와 제29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캘러웨이 판결은 미국의 판례이론과 특정 경제이론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밖에는 달리 이해하기 어려우며, 공정거래법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부여한 고유한 위법성 요소, 즉 판매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 침해를 도외시하고 있다. 그 의미내용이 불분명한 상표 내 경쟁이 과연 공정거래법에 수용된 고유한 보호이익인지 여부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기존의 법규정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글은 향후 고려할 만한 입법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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