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8권 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5 - 61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2월 3일 11개 소주 생산업체들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였다고 심결하였다. 이 사건은 소주산업이 전통적으로 각종 규제와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비록 외형적으로는 담합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 및 증거가 있었지만, 소주의 상품적 특성과 역사적 특수성, 규제의 관행 및 경쟁 양상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 간에 노골적이고 명시적인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측면들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규제와 행정지도가 상존하는 산업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일별 합리의 원칙(quick look rule of reason) 접근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29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