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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민주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75 - 30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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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시대를 의미하며, 이 혁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지능형모빌리티이다. 인공지능을 접목한 자율주행차와 드론 기술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시기에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인공지능과 운송수단의 결합은 인간에게 보다 많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능형모빌리티 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지능형모빌리티 사업시장 활성화에 앞서 산업규제에 관한 논의가 과도하게 검토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현재 지능형모빌리티와 관련된 우리나라 정책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인데 이는 그만큼 세계시장의 흐름을 쫓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개발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연방과 주 모두에서 지능형모빌리티 활성화 입법을 발의·시행 중에 있으며 초기에는 개념정의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범죄수사 등 다양한 범위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개별 주가지능형모빌리티 사업관련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리고 선도적 테스트베드 도입을 통하여 지능형모빌리티 사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능형모빌리티 사업 담당부처가 혼재되어 있고 정책의 통일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을 통할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이 필요하며 실무적으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를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늦은 감은 있지만 경기도 화성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전남고흥에는 드론 테스트베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완성형 자율주행차와 드론뿐만 아니라 이에 포함되는 부품 생산업체 테스트베드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테스트베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부품 생산 중소 업체까지 확대하여 상생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지능형 모빌리티 자생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개인정보는 헌법 및 프라이버시법 등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일반법은 없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이동과 책임에 관한 개별법(HIPAA)」등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담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거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 중요정보는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지능형모빌리티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아닌 개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동일한 취지로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식별가능성’과 ‘결합가능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능형모빌리티 사업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져오지 않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 활용기준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 등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지능형모빌리티 관련 사업 규제는 상당히 개선되어 있으며 입법적 보완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정책적·입법적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지능형모빌리티의 경우 상용화 가능성이 크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편의성도 지대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본고에서 논의된 정책·입법사항이 반영되기를 고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능형모빌리티산업 현황과 관련입법 검토
Ⅲ. 지능형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정책ㆍ입법과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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