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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동영 (경기연구원) 윤보미 (경기연구원) 최민애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33]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기본 조례' 제정 방안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122 (1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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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 문제의 사회적 이슈 대두,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부각 등 대기환경관리 여건이 변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 시행계획의 변경,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의 추진 등 환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대기환경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대기환경관리 조례가 다수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조례의 제정과 관련 조례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대기환경 관련 법 및 계획 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타지방정부의 대기 관련 조례 현황 및 정비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법령과의 체계성, 제도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경기도 관련 조례의 통합 및 개편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는 대기환경정책 분야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관리 업무는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규제 및 배출량 저감 관리 업무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다.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기본조례(안)’으로 제정함으로써 경기도 차원의 통합대기질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대기환경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 기본조례에 대기환경관리 사항을 상세하게 포함하거나, 상세한 대기환경관리 사항을 따로 떼어두고 대기환경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두 가지 형태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는 성격이 대비되는 2가지 방안의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기본조례(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제1안은 자치조례 성격의 대기환경관리 기본조례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편의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와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경기도 환경분야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는 기본이념, 정의, 권리와 책무 등 성격상 기본조례에 해당하는 부문들이 조문으로 포함된다. 이는 분산되어 있는 경기도 내 대기환경 관련 조례와 규칙을 단일 조례로 통합하는 차원을 넘어 종합적 대기질 관리 운영의 지표가 되는 기본조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제2안은 기본조례와 주요 위임사항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대기분야의 기본 정책방향과 주요 업무 사항까지 포함하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기타 단순위임 사무는 하위 조례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조례안은 통합적 성격과 더불어 실제로는 분산적, 독립적으로 적용되었던 대기환경관리 조례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분산된 대기질 관리에 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대기환경 법체계와 중앙 및 지방의 역할]
제1절 우리나라 대기환경 법체계와 자치법규의 조례
제2절 현행 대기환경 관련 개별법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
제3절 중앙과 지방의 대기환경정책 업무분장
[제3장 우리나라 대기환경 관련 조례와 경기도 현황]
제1절 우리나라 지자체의 대기환경 관련 조례와 주요 내용
제2절 경기도 대기환경 관련 조례 현황
[제4장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기본조례(안) 제안]
제1절 경기도 대기환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2절 [제1안] 기본조례의 분리 제정안
제3절 [제2안] 기본조례와 주요 위임사항의 통합 제정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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