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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521 - 5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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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일정 수준 이하로 부실화될 경우 감독당국이 발동하는 적기시정조치와 저축은행이 공시하는 결산실적은 저축은행의 파산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축은행 산업에서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또는 유예와 결산실적 공시주기 차이가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매 반기 자료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이 양호할수록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예금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규율의 강도는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될 경우 강해지고 동 조치를 유예할 경우에는 약화되고 있었다. 한편, 전분기 결산실적이 공시된 저축은행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에 비하여 반기 결산실적에 대한 예금자 반응이 약화되어 분기 결산실적이 시장규율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분기별 공시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으로 인한 시장규율 강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최근 분기공시 정보가 예금자들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장규율을 통한 저축은행의 위험통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지양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공시의 적시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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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8-032-00122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