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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9호 (통권 제72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9 - 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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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저당권의 법률관계
2. 예비적 병합,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부대항소
3.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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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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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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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3737 판결

    [1]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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