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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
2. 행정행위의 전환과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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