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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成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2號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 - 36 (28page)
DOI
10.24886/BLR.2017.0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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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프랑스 회사법역사는 기업제도론의 전개와 기업법의 발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제도론은 프랑스의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업의 개념을 법률상 수용하여 자본체제로서의 회사개념을 부정하는 대신 자본조직과 노동조직의 유기적 조직체로 인정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기업은 자본가의 사유재산권 체계가 아닌 자본, 노동, 경영이 결합된 하나의 사회제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개념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외부요소로 인식한 노동을 기업의 본질적 요소로 내부화하여 자본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기업참여가 진행되었다. 그와 함께 자본과는 달리 노동이 가지는 노동자의 인격적 요소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생활권을 확보하도록 법개정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에 따라 기업의사결정에 있어서 자본에 부여하였던 지위를 노동에게도 부여하고 경영이라는 새로운 기업요소를 발전되도록 도와주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의 기업참여로서 공기업의 노동자이사제 및 이익공유제가 거론되고 있고, 서울시는 조례를 통하여 공기업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역은 기업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조직의 민주화 내지 사회화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적 논의도 그에 대한 입법작업도 미진한 상태이다. 기업의 민주화를 진행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정당한 기업법의 제정을 위하여 프랑스의 기업제도론을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업제도론적 기업의 개념
Ⅲ. 기업제도론과 기업법제의 전개
Ⅳ.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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