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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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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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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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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는 성영업자를 매개로 한 강제적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 자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하는 단순 성매매(자발적 성매매)가 있다. 강제적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의 규제정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자발적 성매매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성적인 것(Sexuality)’에 관한 법정책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찬반양론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성매매의 문제는 성매매의 합법화와 불법화에 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어떤 성매매에 관한 법정책을 결정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각론적인 개별법문제로서의 성매매 규제의 사회적, 규범적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성매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배경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근대적 결혼제도와 결혼제도를 중심으로 ‘성에 관한 이중기준’과 그에 따른 윤리의식은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문제화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므로 이것을 불식하는 것이 성매매 문제의 단초가 됨을 주장한다. 또 단순 성매매가 과연 자발적인가를 분석하였으며, 종래 단순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학계에서의 논의가 성매매를 ‘비행행위’라고 전제하면서 비범죄화론을 주장하는 데 비해, 필자는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핸디캡을 가진 자’라는 관점에서 비범죄화를 주장하였다. 또 본 연구의 논지에 따른 성매매의 적절한 허용수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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