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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7호 (통권 제725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06 - 21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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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죄책
Ⅲ. 丙의 죄책
Ⅳ.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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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가.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한편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온 사정하에서는 위 공소사실의 범위내인 제조의 방조를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없이 방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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