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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3호 (통권 제72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63 - 16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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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甲과 乙의 원조교제
Ⅲ. 甲과 丙의 원조교제
Ⅳ. 사기죄(제347조)의 성립여부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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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14 판결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부녀가 주점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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