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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甲의 헌법소원청구의 형식적 적법성
Ⅱ. 甲의 헌법소원청구의 실질적 타당성
Ⅲ. 결론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7헌마38 全員裁判部
청구인들이 이른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할 당시 시행되었던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는 처음부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예정하고 있었고,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학생부를 절대평가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상대평가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등 그 반영방법도 대학의 자율에 일임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이후 공표된 이 사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77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필요적 경유를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라고만 규정하여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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