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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식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471 - 50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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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식별력 있는 표지(트레이드드레스)로서의 보호
3. 디자인으로서의 보호
4. 저작물로서의 보호
5.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보호
6. 각 보호 영역의 구분기준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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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83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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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0. 2. 12. 선고 2009허6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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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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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3929 판결

    [1]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므로, 양수인 등이 당해 상품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양수인 등이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때에는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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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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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4. 5. 27. 선고 2003허6258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이기 때문에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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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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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

    [1]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규정은 1949. 11. 28. 법률 제71호로 제정된 상표법 제1조 제1항에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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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5. 1. 7. 선고 2004허5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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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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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33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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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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