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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성 (서남대학교) 김재국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39 - 346 (8page)
DOI
10.21184/jkeia.2017.04.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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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게임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인데, 그 구성에서는 일정한 스토리를 가지고 음향과 영상이 결합되어 있어서 문학, 회화 등의 예술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예술의 하나이다. 이 같은 컴퓨터게 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컴퓨터게임의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그리고 캐릭터 및 아이템 영역에 관한 저자권법에서의 보호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규정한다(동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게임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내에서 작동되고, 컴퓨터게임의 작동을 제어하거나 기타 실행에 필요한 컴퓨터언어의 기술(記述)은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컴퓨터게임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되어 그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컴퓨터게임에서도 게임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시나리오가 문자에 의해 표현되어 있고, 그 표현 부분이 기존 게임 시나리오의 내용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은 갖추었다면 어문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게 된다.
컴퓨터게임은 게이머의 조작의 변수에 따라 다른 화면이 나오는 것일 뿐, 게이머의 동일한 조작에 의하면 동일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이므로 재생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상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컴퓨터게임의 특정화면은 미술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컴퓨터게임의 제작자가 컴퓨터게임에 사용되는 음악(음향 포함)의 영역도 창작하였다면 저작권으로 인정될 것이다.
컴퓨터게임의 캐릭터는 게임에서 활동하는 동작주체로서 독창적 개성에 따라 식별이 가능하다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게임아이템은 게임 내에서만 독립된 개체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게임 내에서만 하나의 독립된 물건일 뿐이고 실제로는 디지털 코드로 이루어진 디지털 이미지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못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게임소프트웨어의 보호
Ⅲ. 게임캐릭터의 보호
Ⅳ. 결론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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