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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호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9輯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39 - 17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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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ssic carcinogens continue to play a significant role. These include asbestos, benzene, various metals (chromium, nickel, arsenic).
Cancer cases represent a growing part of occupational diseases in Korea during the last 10 years. The growing number of occupational cancers is caused by former exposure to benzen. In particular, I would today the most important cancer risk include benzene in the workplace. The benzene content in gasoline must be decrease for health protection of worker, otherwise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must be applied, for health prevention for worker. Because of lack of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would have meant that workers often seriously ill, such as leukemia, lymphatic cancer or multiple sclerosis.
Cancers by Benzene have a very special role in public perception. The cause of death is cancer of the blood responsible in Korea. The social insurance act must be an occupational disease as an insurance case, acknowledge, provided they present certain conditions. These act have given the historical origin of protection against occupational disease. This also cancers can be recognized an occupational disease by benzene, even if they have not found acceptance into the list of Berufskrankheiten. However, it must precede the detection of the individual probability of evidence of general security of the causal connection.

목차

Ⅰ. 서론
Ⅱ. 업무상 질병의 유형과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Ⅲ. 벤젠에 의한 직업성 암의 법적 보호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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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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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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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5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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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단12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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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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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3누14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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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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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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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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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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