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6호 (통권 제724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6 - 66 (6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9)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1]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8다158 판결

    가. 본위적 청구에 부가한 대상청구에 대하여는 본위적 청구가 이유없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단순병합)인 대상청구에 관하여는 심리할 필요없이 이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가.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1]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1]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3794,7380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예컨대, 사원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가. 1973.6.5 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 갑이 사임하여 사임등기까지 되었다가 1973.11.15 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다시 같은 직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 갑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함에 있어서 피보전권리로서는 갑을 현재의 임원직으로 선임한 위 1973.11.15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8929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본소),149(반소),150(참가),86다카762(본소),763(반소),764(참가) 판결

    가.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91다4676 판결

    가. 제1심 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25918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수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944 판결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1] 수산업협동조합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업권을 당해 수면 인접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내용이 내·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어업권의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가.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다8943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89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따라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로서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파산법 제152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리는 파산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통상의 확인소송이므로 회사의 채권자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함은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회사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1]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가. 어음할인의 과정에서 할인의뢰인 아닌 제3자가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가 할인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1]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연립주택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 그 대지권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매도인의 원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바41 전원재판부

    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지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

    가.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가.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동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피고나 소외인들이 모두 그직을 사임하여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되고 그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진정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652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1]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1]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99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1]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82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가.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 소송의 계속중에 동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82다카149 판결

    가. 동일 당사자 사이의 전.후 두 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양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그것이 무권대리행위, 불공정한 불법행위이거나 또는 통모허위 표시에 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23098 판결

    가.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가.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가.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1]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1]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원고가 전 소송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그 치료비의 청구를 하려면 전 소송에서 원고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중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 이외의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때에 한하여 그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적극적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04,205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14.자 95마950,951 결정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의 반대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명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9. 2. 선고 67다1705,1706 판결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는 사실상 총회결의가 있었다 하여도 그 총회의 성립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누구나 언제든지 그 결의의 무효확인이 아닌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84295 판결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의 매매계약상의 의무와 매도인의 신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1]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각 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항변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을 다투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원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원고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55 판결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길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1]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기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 변론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본안판결을 할 때에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1335 판결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교환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