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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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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왕광익 (국토연구원) 노경식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08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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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체결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는 선진국 및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도입에 합의함
- 최근 마라케시 당사국총회(COP22)는 파리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 열린 총회로 파리협정의 실제적 이행 기반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기후행동총회(COP for Action)’로서의 의미를 가짐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 새롭게 도입될 신기후변화체제를 대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신기후변화체제를 대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새로운 정책방안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하여 도시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은 미흡함
[3]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자이면서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도시공간 측면에서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책이 필요함
- 에너지 효율적 도시공간구조로 개편과 도시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성 계획과 함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신기후변화체제에 따른 국내외 추진동향]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마라케시 당사국총회(COP22)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체계
[2.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및 조사 설계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
기후변화 완화 측면
기후변화 적응 측면
탄소시장 및 재원 측면
법제도적 측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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