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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鎭鉉 (江原大學校)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655 - 6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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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ㆍ일비교연구에서는, 파산절차의 흐름을 크게 3개의 시간적 단계로 구분하여 비교해나갈 필요가 있다. 시간적 단계별로 양국의 파산법제가 각각 유사하거나 다소 다른 제도들을 두어 일정한 범위내에서 민사집행절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단계는 파산신청후 파산선고가 내려지기까지의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우리 파산법제는 파산선고전의 보전처분 제도만을 두고 있음에 대비하여 일본파산법은 이와 유사한 채무자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중지명령 ㆍ 포괄적금지명령 제도를 추가적으로 두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민사집행에 미치는 파산절차의 영향도 다소 다르다. 둘째 단계는 파산선고가 내려진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우리 파산법제는 파산채권에 터 잡아 이미 계속 중인 민사집행의 실효를 규정하는 비교적 단순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대비하여, 일본파산법은 파산채권뿐만 아니라 재단채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민사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그 제한의 내용도 이미 계속중인 민사집행의 실효뿐만 아니라 아직 집행에 들어가지 않은 민사집행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더하여 관련사항에 우리 산법제보다 내용적으로 더 폭넓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셋째 단계는 면책신청후 그에 대한 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단계로서 새로운 민사집행은 금지되고, 기존의 민사집행은 중지되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민사집행절차는 실효된다는 데 대하여 한일 양국 산법제는 상당히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래 본연구는 위 세 단계에서의 민사집행에 대한 제한을 모두 다루려고 했지만, 집필과정에서 원고분량이 과도하게 늘어나 ‘강원법학’의 가이드라인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어 도저히 이번호에 모두 게재할 수 없게 되어,반분하여 이번호에는 전반부만을 원래의 논문제목에 (상)을 붙여 게재하고,나머지는 그 내용을 더욱 다듬어 차호에 원래의 논문제목에 (하)를 붙여 게재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서 이번호의 내용은 첫단계인 파산신청후 파산선고시까지의 파산절차가 민사집행절에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게 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리 파산법제는 이 단계에서는 - 본고의 테마와 관련하여서는 - 파산선고전 보전처분 제도만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파산재단의
은닉ㆍ산일 및 편파변제 등의 방지를 위해서 채무자를 제한하려는 제도이다. 그런데 파산채권자의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개별집행의 쇄도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일본의 신파산법은 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 제도를 신설하여 이를 폭넓게 통제하고 있음에 대비하여, 우리 파산법제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파산선고전 보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323조를 확장해석하여 중지명령에 유사한 강제집행중지가처분 을, 포괄적금지명령에 유사한 강제집행금지가처분 을 각각 인정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해석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채무자회생법상의 병행적 도산제도인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이미 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 양제도를 모두 도입하였으므로, 제도정비의 차원에서 그리고 도산절차의 일관성유지의 차원에서 파산절차에도 양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日文抄錄
Ⅰ. 始めに
Ⅱ. 破産申立てから破産宣告前までの間の破産手続の影響
參考文獻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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