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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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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13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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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청남도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사업 및 정책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연구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아동복지 수준의 실증적 차이를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논의하는데 있다. 작금의 아동복지가 지방화와 지역사회복지를 중심 축으로 전개되고 있는 맥락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요구되는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지역사회 차원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또한 복지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점이 오늘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중차대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의 대상주체인 Client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와는 달리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협회 또는 단계를 결성할 수 없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문제와 욕구를 조직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단절된 채 오직 어른들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몇몇의 시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기초로 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도 지역복지이념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학적 아동복지 환경을 살펴보면 전체인구대비 2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6세미만)를 제외한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인구대비 17.38%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평균 17.80%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동복지 재정형편은 총 세출예산 대비 평균 0.26%에 불과한 실정이고, 사회복지세출예산과 비교해 볼 때도 2.08%에 미치는 등 아동복지재정은 매우 열악한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아동복지재정 중 평균 92.34%가 국가 또는 광역단체의 사업지침(안내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한 순수한 자체 아동복지예산은 7.6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 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지도원을 배치한 지방자치단체는 73.33%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중 아동복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13.33%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타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법과 행정적 괴리가 양존(兩尊)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기초적인 아동복지 환경조사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아동복지사업의 개발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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