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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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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85 - 1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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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상소기구가 사용하는 입증책임, 일응타당 사건, 추정 등의 용어는 너무 애매모호하여 WTO판정에 혼란을 야기하며 오류를 범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WTO위반 주장에 대한 설득책임은 제소국이, 그에 대한 항변권은 응소국이 부담하며 WTO절차 진행 동안 변경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Common Law와 독일의 Civil Law의 관행을 참조할 수 있다. WTO패널은 강한 prima facie를 요구하며 제소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곧 제소국이 강력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응소국을 위한 판정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제소국에 유리한 추정을 요구하여 응소국에게 반박 가능한 책임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매우 강력한 증거를 추구하는 것으로 제소국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 한편, 상소기구의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제소국에게 유리한 결정을 정당화시킬 최소한의 한계치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약한 의미의 prima facie 사건을 응소국에게 입증책임을 이전시킨다. 이것은 응소국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prima facie case와 추정개념을 포기하는 것이 응소국에게 입증책임을 이전시키는 혼란을 종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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