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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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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1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14 - 13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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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협정 본문에 대한 개정협상이 마무리된 채, 2011.8. 현재 각국의 양허협상이 진행 중인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적·국제적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동 협정 개정 협상의 과정에서 GPA 회원국들은 협정의 적용범위 확대, 차별적 조치와 관행의 철폐, 협정의 단순화 및 개선 등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개정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보다 많은 국가들의 GPA 가입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정부조달과 관련된 변화를 협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금번 개정 GPA는 모든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부패적 조달시행 사안에 간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개정 GPA 제10조(기술규격) 6항을 통해 ’94 GPA에 비해, 개정 GPA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달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향상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국내이의제기절차 및 분쟁해결 관련 내용은 일면 긍정적 부분과 함께, 오히려 다소 퇴보한 측면 또한 없지 않다. GPA 이의제기절차는 최초의 이의신청을 비사법적인 심사 기관(review body)에게 맡길 수 있는 가능성, 심사 기관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애매모호함, 협정을 위반한 낙찰을 계약한 경우 심사 기관이 이 계약 건을 해제시킬 권한을 지니는 지의 불투명, 입찰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낙찰 통지 후 최소 기간 동안 계약서 서명을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의 누락, 손해배상액(damages) 지급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입찰 준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이의신청에 들어간 비용만으로 제한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개정 GPA 규정은 이러한 국내 이의제기절차의 한계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또한 ’94 GPA 제20조 6항과 달리, 심사 기관은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개정 GPA 제18조 5항)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심사 기관의 구성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없지 않다. 더불어, 잠정 조치에 관해 개정된 규정들 또한 약화되었다. ’94 GPA 제20조 7항 (a)는 “협정의 위반을 정정(correct)하고 상업적 기회(commercial opportunities)를 보전(preserve)하는 신속한 잠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 협정문에서는 그런 정정(correction)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잠정 조치가 갖는 유일한 사법적 목적은 “상업적 기회 보전”이 아닌 “공급자가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해를 당한 공급자는 위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지니지 않은 채, 조달에 참여할 기회만이 보전되는 애매모호한 권리를 지니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개정 GPA는 94 GPA 제20조 7항 (b)의 “이의신청 절차는 이의신청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판단할 기회(possibility)를.....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정당성 평가와 판단을 이의제기 절차 기구에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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